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위기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위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3.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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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위기에 빠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의견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60억원 의영업손실과 5033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8억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432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의견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의 여부는 부채상환,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없었다"고 부연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4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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