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제재 수위 낮출까
신한은행,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제재 수위 낮출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0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실미확정 CI펀드 분조위 내달 열려
이달 중 현장조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절 절차에 합류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CI펀드는 현재 손해액이 확정돼 있지 않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에 까지 나서기로 함으로써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앞서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며, 손실 미확정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동의해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