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문체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4.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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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도 시행 앞서 해석·기준 안내
게임위와 모니터링단 운영…위법사례 감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체부)는 다음 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본다.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 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또 게임위 내에 법률 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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