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내...결국 3차까지
‘라임 사태’ 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내...결국 3차까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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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관계상 회의 종료, 추후 다시 속개키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고,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신한은행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달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 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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