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처, 우리銀 ‘구제노력’ 의견 피력 예정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5일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하는 가운데 소보처의 의견 피력이 은행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경우 '이중 제재'를 할 수 없어 내부통제 문제가 이번 제재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제재심에는 금감원 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우리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보처의 의견 피력이 우리은행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