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맞다” 은성수에 정면 반박
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맞다” 은성수에 정면 반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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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여러 통신사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다시한 번 전금법 개정안이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를 낳는 독소 조항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23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여러 통신사 기록을 한 곳에 모아두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성 답변이다. 한은이 지난 17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자 19일 은 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한은과 금융위의 권한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이 감독 당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은 기관 간 자금 청산이 주 기능인데 이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급 결제 업무의 생리"라고 강조하며 "한은이 관련 기관들의 리스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전자금융법은 금융위가 포괄 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은 위원장이 전금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 위원장이 전금법이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전금법은) 소비자보호 차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소비자보호는)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 현재 이미 소비자관리가 가능하다"며 "금융감독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번지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반박한 금융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그 주장을 또 담으면 기관 간 싸움으로 비화될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한은은 빅브라더가 아니고 지급결제에 필요한 정보만 가는 것이고 이는 어느 나라나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정산이 필요없는 내부 회계로 정리할 거래가 가는 것으로 개인 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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