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7~2024년 5월 26일까지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서비스를 2년 (2022년 5월 27일~2024년 5월 26일) 연장하도록 허가했다.
이 서비스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실명 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난 2020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정 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저장된 실명 확인 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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