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적극 환영…법 개정 이뤄져야"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적극 환영…법 개정 이뤄져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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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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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30일 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임대차 3법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의 문제,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임대차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전날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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