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공동 서명땐 단독 신고 가능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공동 서명땐 단독 신고 가능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5.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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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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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인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외 도 지역의 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의 계약과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된다.

또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도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등 신고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또 국토부는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과 같이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인도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들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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