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사태’ 징계 속도...증선위, 연루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금융당국 ‘라임사태’ 징계 속도...증선위, 연루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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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내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결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루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루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루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CEO에게 처분한 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은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은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이들 증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도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라 증권업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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