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기업에 혜택 ‘몰빵’ 못한다...“가맹점수수료 인하 기대”
카드사, 대기업에 혜택 ‘몰빵’ 못한다...“가맹점수수료 인하 기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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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하는 혜택 금지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는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이에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동의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으로는 서면, 전자문서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 발급 동의 수단이 다양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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