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도 금융위 통제권 속으로...금융그룹감독법 국무회의 의결
삼성·한화도 금융위 통제권 속으로...금융그룹감독법 국무회의 의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교보, DB그룹 6곳 해당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등 금융지주사 없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그룹감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 그룹들은 그동안 금융지주사를 보유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이뤄지는 그룹 차원 감독이 어려웠다.

개정안 통과 이후부터는 해당되는 대기업집단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주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