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산세 과표 합산 9억원 넘는 가구 등 재난지원금 제외”
홍남기 “재산세 과표 합산 9억원 넘는 가구 등 재난지원금 제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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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으로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의 경우는 7: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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