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위가 꼽은 ‘코로나19 대출’ 모범 사례 뽑혀
신한은행, 금융위가 꼽은 ‘코로나19 대출’ 모범 사례 뽑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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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출 관련 모범사례 은행으로 꼽혔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출 관련 모범사례 은행으로 꼽혔다.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출 관련 모범사례 은행으로 꼽혔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3단계 높인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있다. 또 4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는 생략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여신심사를 해 심사기간도 단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의 자금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고자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실사 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의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에 견줬을 때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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