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촉법 나올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새 기촉법 나올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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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가 오늘(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가 오늘(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오늘(1)부터 시행된다.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지난 6월말 기촉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달 20일 제정됐다. 협약은 새 기촉법이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1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TF가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체 금융회사 387곳 가운데 314(81.1%)이 협약에 가입했다.

은행연합회는 협약 시행일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제정을 위해 구성된 TF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기업우리농협하나은행, NH투자증권, KB자산운용, 삼성생명, 서울보증보험, IBK캐피탈, SBI저축은행 등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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