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뱅크사인’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다음 달 10일경 한꺼번에 도입할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 문서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뱅크사인이 도입되면 수수료 없이 인증서 발급으로 계좌조회,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증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당초 이달 중 뱅크사인 도입을 계획했지만, 금융거래가 몰리는 월말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은행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도입 시기가 보름가량 연기됐다.
또 한 은행에서 받은 인증서를 여러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뱅크사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 은행이 도입할 수 있는 시기로 일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뱅크사인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을 향후 다른 업권과 연계해 활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