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아이'
'법'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아이'
  • 이이나 시민기자
  • 승인 2011.03.26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법집행을 위한 시민들의 의무

 

 [북데일리] <법치란 무엇인가>(2011)의 앞부분에 있는 ‘추천의 글’을 읽어보았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법치’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하며 추천사를 썼다. 이명희 씨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을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런데 ‘이명희’가 누구냐고? 나도 모른다. 다만 ‘서울시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이명희’라고 쓰여 있을 뿐이다.

보통은 잘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 책의 추천사에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명희 씨와 강남구 논현동의 회사원인 박득환 씨 등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마도 ‘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즉 시민들이 쓴 추천사를 통하여 시민 누구라도 법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날카롭게 집어낸다. 예를 들면,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법의 집행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식이다.

 “경찰들은 범죄 수사에 대한 우선권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과 방법이 시민들이나 민주적 절차를 밟은 대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42쪽).”

 또한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이라는 작품에서, 어느 날 경찰에 의해 체포당하는 주인공 요제프 K의 사례를 들어 “카프카의 주인공 요제프 K가 당한 것처럼 언제라도 공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38쪽)”는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는 민주국가,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법과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민주주의와 책임감,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은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208쪽).”

 왜냐하면, 시민의 관심이 없이는 법치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 사회를 위해 마련해놓은 그 장치는 탄압수단 혹은 권력으로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그녀는 법치를 실현하는 집단 중의 하나인 경찰이 무척 폐쇄적인 집단임을 지적한다. 캐나다인인 저자는, 캐나다 토론토의 기마 순찰대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하튼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 대중에게는 쉽사리 공개되지 않으며, 나도 결국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토론토 경찰서 본부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 범죄학 연구소 소장인 나 역시도 말이다(192쪽).”

 즉 그녀가 주장하는 바는 무척 간단하다. 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며, 법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21쪽)”는 원칙은 무척 간단하다. 하지만 시민이 지켜보지 않았던 사이에 슬그머니 법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들은 항상 나타나지 않았는가.

법은 시민들이 돌보아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다. 그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시민들이 해야 하는 셈이다. [시민기자 이이나]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