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 성장해야'... 정부, 농·수산업 창업 지원확대
'농·어촌도 성장해야'... 정부, 농·수산업 창업 지원확대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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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림수산업 창업 자금지원 대상과 한도, 보증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대책’이 공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농수산업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림수산업 창업 자금지원 대상과 한도, 보증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대책’이 공개됐다.

우선 ‘일반적 창업 보증제’가 새롭게 개설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가공 분야 창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귀농업자와 농어업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보증’ 한도는 기존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 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된다.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최대 70억원까지 보증하는 한편,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였다.

금융위는 “농어업 창업 활성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천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관련 규정 개정은 지난 3월말 완료됐다”며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올해 내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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