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 투자, 고수익" 가상통화 유사수신 신고·상담 1년새 400건 급증
"채굴기 투자, 고수익" 가상통화 유사수신 신고·상담 1년새 400건 급증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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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가상통화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514건) 대비 38.5%(198건) 늘어난 712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3건에서 453건으로 무려 400건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거의 같았다.

금감원은 “신고 건수는 많았지만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주로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한 경우가 많았다.

가상통화의 경우 가짜 가상통화 구매 시 가상통화 공개(ICO)를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가상통화 채굴기에 투자하면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매 전문업체로 가장해 투자 원금과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나 핀테크, 부동산 개발·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에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투자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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