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청 쇄도'
국민연금 추납,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청 쇄도'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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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올해도 꾸준히 몰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올해도 꾸준히 몰리고 있다.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노후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추납 신청자는 지난달 1만1383명, 이번달 1~9일 3372명 등으로 지난 1월부터 2월 9일까지 총 1만4755명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추납 신청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했지만, 지난 2016년 말 이후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만8424명 중에서 여성이 9만806명(65.6%), 남성이 4만7천618명(3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 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이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이전까지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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