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시행
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시행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2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한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전했다.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신한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전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통해 전화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해야 했다.

이번에 도입된 프로세스는 고객의 해지 신청 이후 관리 영업점에서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고객이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간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