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 임원, 업무정보 이용, 배우자 계좌로 주식 투자 적발
유진투자 임원, 업무정보 이용, 배우자 계좌로 주식 투자 적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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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사 임원이 일하는 도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와 같은 회사의 한 임원이 다른 회사 증권사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불법 투자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유진투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 증권사 임원이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A본부장은 자신의 팀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자 배우자 계좌로 몰래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A 본부장은 이런 규정을 어겼다.  

같은 회사 B본부장은 사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을 인수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와 함께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정직 1명 등 임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의 우회 매수를 도운 혐의로 5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이다. 대신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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