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워크아웃 기업, 자구노력 부진 시 경영진도 교체"
금감원 "워크아웃 기업, 자구노력 부진 시 경영진도 교체"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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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2년 내로 경영진이 교체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은행권·은행연합회·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 2009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제도가 정착했지만,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자본시장 연계 및 자체점검 피드백 등 총 4가지 개선안을 내놨다. 특히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현금흐름 등 5대 평가부문을 종합, A∼D등급으로 구분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이하 기업에 대해선 워크아웃이 추진되며, 워크아웃 기간이 4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에 대해 1년 단위로 검토를 거친다. 3년차부터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중간 점검을 받는 절차도 신설된다.

특히, 워크아웃 시행 이후 1~2년 동안 분기별 MOU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의 초기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외 워크아웃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구조조정 가능여부도 필수로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구조조정 펀드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개선정도에 맞는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오는 2~3월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과 내규개정을 거쳐,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기업, 자본시장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시구조조정 체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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