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특별법 제정...규제 샌드박스 추진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특별법 제정...규제 샌드박스 추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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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안을 담은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안을 담은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핀테크 선도국과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을 만든다. 해당 특별법의 골자는 '규제 샌드박스'다. 샌드박스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정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상반기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삼는 방안이 담긴다.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바꾸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은 금융투자업권을 넘어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한 금융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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