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에 따른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팁을 내놨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하며, 대출 목적이나 기간 등에 따라 대출상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 24% 이상) 대출 이용자가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 이용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 ▲예·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 확인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 시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 등을 제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승진했거나 신용 등급이 올랐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별·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아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며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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