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시작된 ‘코인원’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연이은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세청 직원들은 서울 역삼동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그간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빗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칙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또한 ‘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수사 중이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 거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이에 코인원은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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