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지주 회장, 주가 조작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성세환 BNK지주 회장, 주가 조작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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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BNK금융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BNK금융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사장은 BNK 임직원의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로 BNK 금융지주 주가가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상승하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공정한 시장가 형성을 방해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부산지역 14개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주를 대량 매집하는 시세조종행위를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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