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세법 개정 달라지는 점...주택임차보험도 세액공제 포함 등
제2금융, 세법 개정 달라지는 점...주택임차보험도 세액공제 포함 등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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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주택임차보증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는 주택임차보증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주주 주식거래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제2금융권(보험, 증권)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포함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대상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다. 현재는 생명·상해·손해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거주주택 1채,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또 1채 갖고 있는 경우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분류해 비과세한다. 또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앞으로 금융기관은 대주주 주식거래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아울러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금 또는 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이 포함된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국내·국외로 나눠 손익을 각각 합산하던 방식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 손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5%에서 1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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