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따라 내달부터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모범규준에 맞춰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7일 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 제정해 은행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을 탕감해주는 모범관행을 실시한다.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 내규를 만들어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시행하게 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사망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갚지 못하는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해준다. 빚 상환 청구나 대출금 지급 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빚 탕감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라도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원금이 소액인 채권도 탕감해준다. 은행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소액 기준을 획일화하지 않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1년 이상 연체자의 빚을 대상으로 탕감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빚 탕감은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 상환 능력을 판단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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