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직무성 1억 사례금 받고 징역 5년' 합헌
은행 직원, '직무성 1억 사례금 받고 징역 5년' 합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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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은행 직원이 직무로 인한 사례금 1억원 이상을 받고 징역 5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은행 직원이 업무와 관련, 사례금 1억원 이상을 받아 징역 5년에 처해진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5일 헌법재판소는 대출 사례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직원 김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을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가 적용된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 김씨는 법정형 자체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관련 헌재는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인데 이걸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 가중처벌하더라도 지나친 형벌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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