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마케팅 법 개정 몰랐다"...IBK기업은행, 평창올림픽 특별예금판매 전격 철회
"올림픽 마케팅 법 개정 몰랐다"...IBK기업은행, 평창올림픽 특별예금판매 전격 철회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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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이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IBK기업은행이 올림픽 마케팅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예금을 판매하려다 전격 철회했다.

5일 오후 기업은행은 전날 출시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예금’ 판매를 하루만에 중단한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배포한 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면 올림픽 기간 내 특별예금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위원회는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며 기업은행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는 국가대표 등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조직위원회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각 언론사에 공지했다.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는 통상 한 달 전에 진행해 지난해 말 있었던 법 개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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