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언제부터인가 가정의례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장례의 경우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크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와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이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가 있다. 이를 모른 채 관련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자.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둘은 많은 차이가 있다.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선납식 할부거래 형태다. 매월 약정한 금액을 가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다 약정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계약했던 상조 서비스를 상조회사로부터 받는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일종의 종신보험과 같은 성격을 지닌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사망 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관이나 상복, 수의 등 장례물품 지급과 장례 서비스를 대행한다.
또 상조서비스의 경우 납입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사망해도 남은 금액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 한꺼번에 큰 자금이 들어갈 것을 나눠서 내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그래서 양도도 가능하다.
상조보험은 보험이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 이후 사망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인 만큼 양도도 불가능하고 보험대상자의 건강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반드시 상조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부도 시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의 실제적 활용 방법을 전하는 <알면 돈 버는 보험 지식>(더문.2017)이 전하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