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노후주택에 리모델링비 지원... 집주인은 6년간 임대료 동결해야
서울시, 15년 노후주택에 리모델링비 지원... 집주인은 6년간 임대료 동결해야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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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세대당 1천만원까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은 지 15년 넘은 노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를 올해 1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단열공사, 보일러·상하수도 배관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집 주인은 6년간 전·월세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지정한 총 14개 지역 내 노후주택이다. 대상지는 ▲봉천동 892-28일대(1만 6000㎡) ▲봉천동 14일대(3만 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 468.1㎡) ▲용두동 102-1일대(5만 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 6745㎡) ▲황학동 267일대(19만 9300㎡)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 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 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 130㎡) ▲성수동 일원(88만 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 8415㎡) ▲신촌동 일원(40만 7600㎡) ▲상도4동 일원(72만 6000㎡) ▲암사1동 일원(63만 5000㎡) 등 8개 도시재생사업지역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규모가 60㎡이하, 전세 보증금은 2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 요건도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건물 전체가 아닌 각 세대 기준으로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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