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은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혜택은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1.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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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8일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연말 소득공제에서 혜택 보려면 체크카드를, 포인트나 할인과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 혜택을 보려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지난 6월 기준 발급된 신용카드는 총 7684장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1.4장의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요즘 카드를 발급 받기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를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으로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부가서비스 ▲편의성·안전성 ▲연회비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종류라도 카드 상품마다 혜택과 서비스는 각각 다르다. 우선 지출성향을 알아야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주 지출하게 되는 업종, 항목, 분야에 대해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와 같은 혜택이 큰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실적이 필요한데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에 맞지 않는 카드를 선택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도 저울질 해봐야 한다. 체크카드는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2배다.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 혜택에 관심을 두는 고객이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는 분실과 도난 위험이 있다.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발급 시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하여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연회비도 따져봐야 한다. 연회비는 높을수록 받는 혜택도 많지만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해외겸용카드보다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상품을 홍보하는데 상품안내장에 기술된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잘 읽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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