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피해 없어... 전세자금대출 안내서 배포
임차인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피해 없어... 전세자금대출 안내서 배포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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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 안에 모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자료=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가 나왔다. 전세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충분히 담겨 임대인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 안에 모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설명을 담았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려해 임차인의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일부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거나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해야만 대출이 승인되기 때문이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안내서에는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개 어려운 법적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집주인이 협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표준안내서는 또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질권 설명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 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차인용 표준안내서에는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 성향에 따라 동의를 잘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집주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경우도 전세계약이 있는지는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표준안내서를 활용해 안심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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