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업체가 이전부터 있던 흠집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작은 사고에도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48.3%(346건)가 업체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렌터카 업체가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작은 흠집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가 17.9%(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소비자가 차량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15.8%(113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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