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에 대출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2주 안에 대출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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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이달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과거에 대출자는 4000만원 신용대출후 14일만에 상환을 했을 경우 원리금과 약 31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0.8% 가정)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리금만 내면 된다. 

담보대출 역시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된다. 과거 대출자는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했을 경우 원리금과 약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1.5% 가정)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원리금과 약 150만원의 부대비용만 내면 된다.

대출을 14일 내에 철회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의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선 한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대출을 철회하는 방법은 기간 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애서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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