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법행위 '개인→기관' 제재..."잘했다" 평가
금융사 불법행위 '개인→기관' 제재..."잘했다" 평가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0.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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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내부통제 강화, 개인은 적극적으로 업무
▲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개요 (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회사가 불법 혹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닌 해당 기업을 제재하는 것으로 바꾼지 1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도입한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호평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 14명과 금감원 검사역 총 20명 대상 심층적으로 진행됐다.

개인제재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바뀌면서 임직원이 업무에 부담을 덜게 됐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적극성을 갖고 일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회사 역시 법규준수 의식이 높아져 내부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가 개인제재보다 강하게 느껴져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징계 자율성이 커진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기관별로 자체 징계 수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할 경우 검사내용의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일정이 촉박해 질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위 측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기일 이후에도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검사, 제재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 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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