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자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수수료 타낸 일당 검거
질환자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수수료 타낸 일당 검거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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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디스크나 척추 퇴행성 질환자를 사고로 위장해 10억원대 보험금과 2000만원대 수수료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환자에게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황모씨, 이를 도운 병원사무장 손모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원인으로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황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5년간 친구와 친척, 지인 중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후유 장애 진단을 받게 해 11개 보험사에서 1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디스크나 척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병원사무장 손씨에게 부탁해 특별한 치료없이 허위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한 뒤 김씨에게 1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아울러 손씨는 황씨 소개로 병원에 입원한 박씨에 접근해 다른 병원을 알선해주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해 준 대가로 수수료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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