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대신 콜버스 타요"..내년부터 심야콜버스 운행, 요금은?
"승차거부 택시대신 콜버스 타요"..내년부터 심야콜버스 운행, 요금은?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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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심야 콜버스' 운행이 전면 허용된다. 심야 콜버스는 이용객이 모바일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 으로 경로를 만들어 운행되는 버스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나 택시사업자가 심야시간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객 요청에 따라 면허사업자가 심야 시간대에 심야 콜버스에 한해 한정면허를 발급받게 했다.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 연계하는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자치단체가 발급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자율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가격을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버스와 택시 가격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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