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통과 초읽기..복지위 '피해자 신청으로 의료분쟁 조정' 합의,범위는'이견'
신해철법 통과 초읽기..복지위 '피해자 신청으로 의료분쟁 조정' 합의,범위는'이견'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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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해철법을 심사했다.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의료 피해자를 고려해 조정을 자동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어 17일 다시 한번 법안 소위를 연후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복지위는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면 자동조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 '사망' 혹은 '사망이나 중상해'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법 적용대상인 중상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 17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신해철법은 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인인 환자 뿐 아니라 피신청인인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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