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을 풀어주는 동물갈등 조정관이 생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갈등을 조율하는 동물갈등 조정관이 새로 만들어져 오는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조정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인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시에 등록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명으로 구성된다.
동물갈등 조정관의 활동범위는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가 맡는다.
동물갈등 조정관은 민원이 들어오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면담을 거쳐 갈등을 중재한다. 동물 학대나 목줄을 풀어두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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