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줘도 무서울 게 없네"..최저임금 위반 급증에도 사법처리는 2%뿐
"최저임금 안줘도 무서울 게 없네"..최저임금 위반 급증에도 사법처리는 2%뿐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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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사법처리된 것은 드물어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919건으로 이전해에 비해 32% 늘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은 시급 60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지난 2013년 1044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사법처리가 된 사례는 전체 위법 사례 가운데 2%인 19건에 그쳤다.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승수 위원장은 "솜방망이 제재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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