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새로 들면 최대 60% 지원..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새로 들면 최대 60% 지원..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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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새로 들면 연금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 규모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종전 50%에서 10% 포인트 더 높아졌다.

또 직원들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 때문에 고용한 대체인력이 10명 넘게된 영세사업장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소득과 가입 이력을 고려해 60%까지 올려준다.

영세사업장이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대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9명인 회사가 출산·육아휴직 공백을 매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1명 뽑으면 직원 수가 10명으로 늘고 이런 상황이 3개월 동안 지속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장 기준을 직원 수 10명 미만인 곳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출산·육아휴직을 대체할 인력을 뽑은 경우라면 그 규모를 넘어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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