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여 죄인에 동정하지 말라!
판사여 죄인에 동정하지 말라!
  • 북데일리
  • 승인 2007.1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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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동정적 판단은 오히려 약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북데일리] 미 경제학자 존 로트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판결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저서 <프리덤 노믹스>(부글북스. 2007)를 통해서다.

그는 “약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경향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며 “판사들은 ‘자유 시장은 제대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한 어머니가 침대와 세탁기, 부엌 의자 4개를 산 가게에서 514달러짜리 스테레오를 외상으로 구입하기를 원했다. 이에 주인은 그녀가 스테레오 값을 갚지 못할 경우 같이 산 물권을 돌려줘야 하는 담보권을 요구했다.

이를 승낙한 어머니는 외상으로 스테레오를 얻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가게는 계약 강제를 위해 법원에 도움을 청했다.

첫 재판의 회사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항소인이 정부 보조금으로 자신 뿐 아니라 일곱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항소인이 514달러짜리 스테레오를 판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판단에서였다.

저자는 이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를 지켜본 다른 회사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상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용 거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객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법원이 기회를 앗아버린 꼴”이라고 나무란다.

또 다른 예로 소아마비를 앓는 딸 애니타의 아버지가 1970년에 제약회사 와이어스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다.

당시 그는 소아마비의 원인을 와이어스의 백신으로 돌렸다. 주사를 맞은지 2주일 뒤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서다. 그렇지만 사실 애니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다.

그래도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 소녀의 고통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어서였다. 결국 회사는 오늘날로 치면 8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때 법원은 “미국이 더 포괄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애니타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하며, 이 경우 그 누군가는 백신 제조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자기 책임이 아닌 문제까지 떠맡을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결국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백신의 가격은 크게 올라갔다. 한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용 백신 가격의 9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이가 약100만 명 정도 생겼다. 오히려 질병의 위험만 높아진 셈이다.

이렇게 책은 반기업정서, 정부규제,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법원의 비합리적 판결을 비판한다. 모두 견고한 논리 하에 이루어지는 주장이지만, 지나치게 시장을 만능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김대욱 기자 purmae33@pimedia.co.kr]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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