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예정일 많이 남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없앤다..정부 소비자 권익 높여
탑승 예정일 많이 남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없앤다..정부 소비자 권익 높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1.1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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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탑승 예정일이 충분히 남은 항공권이면 예약 취소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항공 서비스가 바뀐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내놨다고 16일 전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항공권에 환불 수수료, 환불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를 뚜렷하게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적으로 바뀐다.

항공기가 지연하거나 결항되면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또한 항공사의 초과 판매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보호 기준을 어기는 항공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사례가 잦은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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