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택시 잡는다..불만 1위 불친절 기사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 불친절 택시 잡는다..불만 1위 불친절 기사에 과태료 부과
  • 김동민 기자
  • 승인 2015.11.0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등의 불친절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해당 택시회사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울시가 규정한 택시기사의 대표적인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및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택시 이용자에게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는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택시관련 민원 가운데 불친절 민원은 3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3142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