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서울시가 금요일 심야시간 강남역 일대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이달말부터 12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강남역 일대에 ‘택시해피존’ 을 운영한다. 택시해피존에서 승객을 태운 법인·개인 택시에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중에 드는 비용은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이 부담한다. 이후 종로와 홍대입구 등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지역서 단기 운행하는 택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불법행위인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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