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10월부터 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9.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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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다음달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500원의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마찬가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200원을 내야 한다. 초진진찰료 4700원에 토요 전일 가산제에 따른 500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치과, 한의원, 약국에도 적용된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을 이용하면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 500원을 더 내도록 한 제도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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