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보정보통신 수주 특혜 의혹..‘입찰 유리하게 평가기준 정해’
한국도로공사, 대보정보통신 수주 특혜 의혹..‘입찰 유리하게 평가기준 정해’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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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대보정보통신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보정보통신은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다. 최근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7일 국정검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에 대보정보통신의 입찰이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시행한 60건의 유지관리용역 적격심 평가기준 가운데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을 부각시켜 대보정보통신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입찰 평가기준에서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이 60개월을 넘으면 높은 점수(1등급)을 줬다. 하지만 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곳은 대보정보통신 밖에 없었다. 대보정보통신 소속 기술자 외 다른 업체는 60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기술자가 부족했다.

그 결과 대보정보통신은 ITS 유지관리용역 20건 가운데 19건(단독 15건, 공동도급 4건)을 낙찰 받았다. 전체 유지관리용역 60건 가운데 단독수주는 30건이다. 건수 대비 50%에 이른다. 계약금액 대비 63.6%다. 공동수주는 46건으로 건수 대비 76.7%, 금액대비 78.54%에 달한다.

이언주 의원은 “ITS와 통행료 수납시스템 용역관리용역의 경우 도공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당초 대보정보통신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며 “누가 봐도 대보정보통신을 위한 특혜 조항이 아니었나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60건의 적격심사 내용을 분석해보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아예 수업수행능력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참여기술자 경력 부족 등으로 평가 점수가 낮을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이런 특정기업 특혜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위해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까지 대보정보통신에 특혜를 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보정보통신은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로 알려져 있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당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였다. 이후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돼 현재 사명(회사 이름)으로 바뀌었다.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4월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하청업체들에 맡기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재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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